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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 혐의 실형 받은 교사, 집행유예로 석방

송고시간2019-04-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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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수업시간 중 떠들거나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을 넘어뜨려 목을 밟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교사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공소사실을 보면 부산 한 중학교 특수학급에서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A(37) 교사는 2017년 5월 교실에서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B군을 넘어뜨린 뒤 발로 목을 밟았다.

A씨는 그해 6월에는 다른 학생에게 등을 맞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B군을 책상 위에 앉혀놓고 나무 몽둥이로 발바닥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그다음 달에는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툰 것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B군이 욕설하자 "입 닥쳐"라며 뺨을 4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서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사건 경위, 과정·결과 등에 비춰 A씨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어 "교사로서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까지 가해 책임이 무겁고 B군 가족과 합의했으나 B군과 가족이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 A씨는 반성하기보다 B군의 과잉행동 장애를 탓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훈육했을 뿐 고의로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고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3차례 고의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회상규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며 "다만 A씨로부터 추가로 피해 변상을 받은 B군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결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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