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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스타트업, 서울공항 인근상공서 첫 드론 시험비행

송고시간2019-04-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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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공군 협약으로 비행금지 관제공역서 조건부비행 가능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의 관제공역(管制空域)에서 민간기업들의 드론 시험비행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성남 관제공역서 첫 드론 시험비행
성남 관제공역서 첫 드론 시험비행

[성남시 제공]

성남에는 군용기 전용인 서울공항이 자리 잡아 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시 전체의 82%)은 관제공역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다.

성남시는 17일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내 드론안전활성화지원센터에 입주한 드론개발 스타트업 2곳이 전날 오후 2시 30분∼4시 30분 2시간 동안 수정구 양지동 양지공원 시험비행장에서 무인멀티콥터 2기에 대한 시험비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험비행은 성남시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지난 2월 18일 맺은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으로 관제공역 내인 양지공원과 수정구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동장,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이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험비행 고도는 150m, 반경은 900m로 제한된다.

협약에 따라 전날 무인멀티곱터 시험비행에는 성남시 토지정보과 직원 2명이 비행통제관으로 나서 비행 고도, 반경 등을 현장에서 통제·감독했다.

또 공군 비행승인 담당관은 카메라 부착 금지 등 보안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은 안전에 관한 자문을 지원하는 등 이륙과 비행 전·후 보안 안전 체제를 유지했다.

시 관계자는 "첫 시험비행에서 스타트업들이 모두 만족감을 나타냈다"며 "전국 처음으로 관제공역 내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운영함에 따라 판교에 입주한 56개 드론 관련 업체들이 타 시·군으로 이동하는 불편이 해소되며 연구에 매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드론 시험비행은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이 승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1일에도 양지공원에서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입주한 다른 드론개발 스타트업이 시험비행에 나선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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