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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군산시의원, 민주당 탈당

송고시간2019-04-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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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북도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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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당 홈페이지]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7일 학력위조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군산시의회 김종숙 의원(4선)이 자진 탈당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김 의원이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전날 탈당계를 제출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당은 당헌·당규상 탈당 당원이라도 범죄에 연루되면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한 서류 검증 과정이 있지만, 위·변조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발생했다"며 예방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위조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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