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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신혼부부 주택·전세 대출이자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송고시간2019-04-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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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원하되 출산하면 2년씩 추가 지원…지원대상은 1년 이상 주소 둬야

신혼부부 주거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경=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문경시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방식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문경시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신혼부부의 주택구매·전세자금 대출이자 2%(연간 최대 100만원)를 3년간 무상 지원한다.

아기를 출산하면 2년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규정을 보면 부부 모두 문경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가구소득이 많고 적은 것은 상관없지만 무주택자여야 하고, 월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달 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금까지 5가구가 신청했고, 문의 전화가 계속 온다고 문경시는 설명했다.

문경시는 연중 계속해 건축디자인과(☎054-550-6817)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오정환 문경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은행 대출과 이자 부담을 증명해야 대출이자를 지원함에 따라 월세 신혼부부를 제외한다"며 "대출이자 지원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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