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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미여행' 아무나 못쓴다…동해시 상표등록 출원

송고시간2019-04-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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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동해안이 최근 미세먼지를 피해 떠나는 여행지로 부상한 가운데 동해시가 '피미여행 동해시'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17일 동해시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피해 떠나는, 이른바 '피미여행' 의미를 담아 지난 15일 '피미여행 동해시'를 상표로 등록했다.

동해시 전경. [동해시 제공]

동해시 전경. [동해시 제공]

이에 따라 동해시는 앞으로 10년간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됐다.

시는 최근 산불로 관광객이 감소해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피미여행 상표가 관광 활성화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국 소통담당관은 "우수한 대기 청정도를 유지하는 시를 널리 알리고자 피미여행 상표등록을 출원하게 됐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홍보문구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우리와 협의해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일반업체는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시가 상표등록 출원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피미여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던 동해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대안을 찾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피미여행이라는 상표를 쓸 수 없다면 다른 청정 환경을 이용해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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