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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5개 시·군에 올해 지역화폐 124억 발행

송고시간2019-04-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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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역외유출 막자"…시·군 내에서만 유통

지역화폐 도입(CG)
지역화폐 도입(CG)

[연합뉴스TV 제공]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올해부터 충남 15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된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각 시·군은 올해 124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천억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해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코인 등 결제수단으로, 충남 지역화폐는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에서만 유통 가능하다.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어르신 복지수당이나 각종 시상금, 온누리 상품권 등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모바일 지역화폐로 발행할 계획이다.

현재 부여 등 8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이용 중이며, 상반기 내 15개 시·군이 지역화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1일 '충남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각 시·군에도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배부했다.

발행액의 10%에 달하는 지역화폐 운영비는 시·군과 도가 7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해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1곳(강원), 경기 성남 등 기초 65곳으로 아동수당과 청년 구직활동 수당, 출산 및 전입 장려금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24조4천억원으로 최상위(전국 3위) 수준이었지만 이 가운데 소득 역외유출이 27조9천억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였다"며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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