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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산나물 불법 채취행위 단속 강화한다

송고시간2019-04-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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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동부지방산림청 제공]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동부지방산림청 제공]

20일부터 5월 말까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사람을 단속한다.

주요 입산로와 자생식물 분포지역에 산불감시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산림 특별사법경찰 67명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등으로 모집한 단체 채취꾼이 마구잡이식으로 산나물을 채취하고 엄나무 등 약용수종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산림청 관계자는 "봄철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은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 입산한 사람의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물을 소지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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