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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원 "박범계 측 불법 도청"…박 "전혀 그런 사실 없어"

송고시간2019-04-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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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시의원 대전지검에 고소장 제출…박 "법정에서 대응하겠다"

기자회견하는 김소연 의원
기자회견하는 김소연 의원

[김소연 기자 촬영]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서구6)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측이 자신과 기자들이 나눈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고 박 의원과 녹취를 한 성명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죄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 측이 저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한 것을 전날 알게 됐다"며 "이 녹취는 지난해 11월 지역 모 언론사 기자 두 명과 함께 인터뷰 전 비보도를 전제로 나눈 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한 명은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고 다른 한명은 녹음했지만, 어디에도 유포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당일 의원실을 출입했던 설명 불상의 누군가가 불법 도청해 박 의원 측에 제공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며 "준비서면에 다 밝혀진 내용으로, (불법 녹음을 했다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밝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반박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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