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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김경수 보석에 "합당한 결정으로 판단"

송고시간2019-04-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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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나서는 김경수
구치소 나서는 김경수

(의왕=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은 17일 법원의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와 관련,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록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결정으로 진공 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 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며 "정의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 더이상 혼란이 없길 바라면서 이후 법원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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