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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게 손 물리자 학대'…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자 벌금형

송고시간2019-04-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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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며 강아지를 학대한 30대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면서 위탁받은 강아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제주시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면서 애완견 위탁요금으로 1일당 2만5천원에서부터 3만5천원을 받고 영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25일 위탁받은 강아지가 손을 물자 강아지를 집어 들어 바닥으로 내던지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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