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기결수 첫날' 형집행정지 신청
송고시간2019-04-17 14:10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연장된 구속기간이 전날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검사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dad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4/17 14:10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