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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격차' 자치구 "오류 확인되면 시정"…행정 혼란 우려도

송고시간2019-04-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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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등 8개구 456가구서 오류…30일 공시 앞두고 가격 변동·업무 부담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개별 단독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격차가 컸던 서울 자치구들은 오류가 확인되면 절차대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시가격 수정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격차가 컸던 서울 8개 자치구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 주요 오류 유형은 ▲ 표준주택 선정 오류 ▲ 개별주택 특성 입력 오류 및 임의 변경 ▲ 산정된 공시가 임의 수정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자치구는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성동구, 중구, 서대문구, 동작구, 종로구다.

이들 자치구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오류가 확인되면 절차대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의 요청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일정도 미룬 상태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공시가 격차가 7.65%포인트로 가장 컸던 용산구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이를 수정해서 다음 주 부동산공시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가격 차가 컸던 이유에 대해 구 관계자는 "표준주택에 초고가 주택이 다른 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의도적으로 개별 주택 공시가를 낮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남구도 "25일로 예정된 공시위원회에서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수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 주택가격 공시일(30일)이 임박하면서 행정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미 공시가격을 열람한 주택 소유주의 경우 기존에 확인한 가격과 최종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민원이 쇄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30일 전까지는 수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해 오류 건수가 많으면 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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