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시설 확충해 달라" 승용차로 아파트 입구 막은 50대 집유
송고시간2019-04-17 15:08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로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약 5시간가량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문을 잠그고 방치해 다른 차 통행을 방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1시간가량 다른 차의 아파트 진·출입을 방해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해 경찰 조사를 받고도 이튿날 다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복구에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4/17 15: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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