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금지 성분 검출' 수입 세척제 회수·폐기
송고시간2019-04-17 16:05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 4종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통관을 금지하고, 회수·폐기한다고 17일 밝혔다.
CMIT/MIT가 검출된 제품(제조일자)은 쁘띠엘린이 수입한 '에티튜드 무향 13189'(2018년10월12일·2019년2월4일·2019년2월5일), '에티튜드 무향 13179'(2019년1월10일)과 대성씨앤에스가 수입한 '엔지폼 PRO'(2019년2월20일), 에이비인터내셔날이 수입한 '스칸팬 세척제'(2019년2월14일) 등이다. 에티튜드 무향 13189는 통관 금지 및 수거·폐기되고, 나머지 제품은 통관 금지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CMIT/MIT는 낮은 농도로 뛰어난 항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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