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도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지원 조례안 가결
송고시간2019-04-17 16:15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게 됐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7일 제372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의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이상정(음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차별 처우 금지, 정규직화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이다.
이 의원은 "충북도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유정(보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충북도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교육 시행 등이 이 조례안에 담겨 있다.
두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시행된다.
k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4/17 16:15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