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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도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지원 조례안 가결

송고시간2019-04-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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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게 됐다.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7일 제372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의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이상정(음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차별 처우 금지, 정규직화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이다.

이 의원은 "충북도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유정(보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충북도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교육 시행 등이 이 조례안에 담겨 있다.

두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시행된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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