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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중단

송고시간2019-04-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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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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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KT[030200]가 제출한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Kbank
Kbank

[Kbank 홈페이지 캡처]

금융위는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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