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중단
송고시간2019-04-17 16:40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KT[030200]가 제출한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4/17 16:40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