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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무용수 모든 공연서 배제…조속 징계"

송고시간2019-04-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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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단, "대법원 판결 전에 인사위 열겠다…물의 일으켜 죄송"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대마 흡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용수 A씨가 소속된 발레단이 A씨를 모든 공연에서 배제한다.

해당 발레단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발레단을 아낌없이 성원해준 분들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일단 A씨를 예정된 모든 무대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기다리는 건 관객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현재 긴급 임원회의를 열었으며, 조속히 인사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봉, 휴직, 퇴단 등 징계수위는 인사위에서 결정된다. 내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의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외국인 무용수 등 동료들과 함께 두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발레단 관계자는 "외국인 무용수들은 바로 퇴단 조치하고 고국으로 추방했다"며 "A씨는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근신 중이다. 호기심에 빚어진 사고로,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단체로서 엄격하게 단원들을 관리했음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 안타깝다. 열심히 무대를 준비해온 발레단과 단원들마저 된서리를 맞을까 봐 걱정"이라며 "내부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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