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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사학력 게재 기초의원 후보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송고시간2019-04-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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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과 유사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기초의원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 후보자 김모(65)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경력과 정규학력 이외 학력을 공표해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로부터 '최고경영자 수료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피고인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경력란에 기재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씨는 자신의 명함과 선거 벽보, 선거공보에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경력란에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라는 유사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학력은 유권자에게 정규학력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많아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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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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