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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스닥업체 前 경영진 414억원 배임 혐의 수사 중"

송고시간2019-04-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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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전 대표는 밀항 시도하다 해경에 적발돼

서울 남부지검
서울 남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검찰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화진[134780] 전(前) 경영진의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 회사 전 대표는 잠적 후 최근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한 모 전 대표 등 화진의 전직 경영진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한씨 등은 자기자본 없이 화진을 무자본 인수한 뒤 회삿돈을 다른 업체에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방식 등으로 빼돌려 회사에 414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등을 받고 있다.

이 회사의 직원들이 한씨 등을 최초 고발했으며, 이후에도 한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추가 고발이 접수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화진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있다.

한씨는 지난 12일 경남 거제에서 선박 기관실에 숨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목포 해경에 붙잡혔다.

검찰은 앞서 한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었다. 검찰은 한씨에게 지명수배를 걸어둔 상황이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특정 종교단체가 화진의 인수과정에 참여했다고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사건 관련 고발에는 종교인·종교단체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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