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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양학공원 개발에 청송대·영일대 주변 녹지 그대로 둔다

송고시간2019-04-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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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주민 "민간 개발하면 녹지 훼손 우려"에 포항시 수용

포항시청 각성하라
포항시청 각성하라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0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 민간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4.10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양학근린공원 민간개발을 놓고 논란이 일자 포스코와 일부 주민 의견을 수용해 정책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양학근린공원 내 포스코 소유 땅을 개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양학공원 94만2천여㎡ 땅을 민간에 맡겨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으나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땅을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포항시가 공원 땅을 모두 사들여 공원으로 개발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시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자 재산보호 및 시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민간업체에 맡겨 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2017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부지를 사들인 뒤 80%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나 상가 등 비공원시설을 만들어 이득을 얻는 방식이다.

그러나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해 포스코와 대이동 일부 주민이 포스코 소유 일부 땅을 비공원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양학공원 예정지 녹지를 관리하고 산책로를 만들어 주민에게 공개한 상태에서 민간에 맡겨 양학공원을 개발하면 녹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포항시는 민간개발을 할 때 청송대, 영일대, 행복아파트 주변 녹지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양학공원 개발때 포항 철길숲과 연계해 공원 안 모든 구간에 산책로와 관문 경관 다리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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