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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노조설립 갈등 강대강 대치…해법은 난망

송고시간2019-04-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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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 노조 이해못해"…노조 간부 징계위·타지역 대기발령

노조 "대기발령은 부당전보…법원에 가처분낼 것"

조계종 CI
조계종 CI

[대한불교 조계종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노동조합 설립문제로 내부 갈등을 빚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노사 간 '강 대 강' 대치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인 금곡 스님은 17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여론을 보니 무슨 불교에서 노조냐는 말이 있다"면서 "작년에 어려웠는데 노조가 생겼고 (이를) 스님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무원은 원칙에 충실하고 잘못이 있다면 감사부 등이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된다"며 "(노조가) 여론을 끌기 위해 그런 거(검찰 고소·노동청 고소) 같다"고 주장했다.

금곡 스님은 "종무원 규칙을 어기면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최근 강원 양양 낙산사로 노조 간부들을 대기발령한 조치를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담회에 자리한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며 노조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작년 9월 조계종 총무원 일부 직원(종무원)은 노조를 설립한 뒤로 사측 격인 총무원과 갈등을 빚었다.

노조 측은 총무원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냈다.

앞서 노조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도 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던 2011년 조계종이 국내 생수업체와 상표 사용권 부여 계약을 맺었는데 정작 상표권 사용 수수료가 제삼자에게 지급돼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총무원은 자승 스님을 검찰에 고발한 노조 간부 4명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보했고, 부처님오신날인 내달 12일 이후 징계수위를 정할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총무원 징계는 물론 대기발령이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총무원의 징계회부 통지서를 보면 자승 스님을 고발한 것이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종단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사람을 수사해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발령 조치는 사실상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조만간 법원에 부당전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노조에는 전체 가입대상 300여명 중 40여명이 가입해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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