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의견거절' 신한에 1년간 개선기간 부여"
송고시간2019-04-17 18:56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7일 유가증권시장상장 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한[005450]에 대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된다"며 "개선기간 종료 후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 여부 등을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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