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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피해 우려" 소각시설 불허한 청주시 최종 승소

송고시간2019-04-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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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환경개발, 불허 처분에 행정소송…2년여만 확정 판결

법원 "허가조건 갖췄더라도 피해 우려 인정되면 불허 가능"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소각시설 허가 여부를 놓고 청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 간 벌어진 행정소송이 2년여 만에 청주시의 승소로 끝이 났다.

법원은 건강과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편에 서서 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우진환경개발의 소각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진환경개발의 소각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우진환경개발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 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인 측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한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각하는 제도다.

상고심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사안이 못 된다는 얘기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중간처분업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우진환경개발은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해 스팀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2016년 11월 청주시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청주시는 건강과 환경에 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이에 우진환경개발은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인근 주민의 건강 침해, 환경오염 등의 우려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우진환경개발의 승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가 학계의 도움을 받아 제출한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 분석 자료를 근거로 "법에서 정한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지만, 주민 건강과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인정되므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시가 최종 승소하면서 주민피해, 환경오염이 예측되는 소각시설의 설치를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유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장 우진환경개발이 추진하는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진환경개발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을 99.8t에서 480t으로 증설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과 접경 지자체 주민들은 "지금도 소각장 때문에 큰 피해를 보는데 증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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