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변재일 의원, 내일 '충북도의원 공천헌금' 재판 증인 출석

송고시간2019-04-17 23:3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오는 18일 열리는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임기중 충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기중 충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변 의원은 18일 오후 4시 15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인 임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17일 공식화했다.

그는 법정에 입장하기 전 언론에 짧은 입장 표명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첫 공판에서 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의원의 변호인은 "임 의원은 (공천헌금의)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종 귀착지로 돼 있는 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 측은 전달자로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으로 당시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임 의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 의원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임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 판결 후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검찰 모두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임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는 이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jeonc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