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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무더기 미반환에 임대관리업체-세입자 분쟁

송고시간2019-04-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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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0여명,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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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임대관리업체가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해 고소를 당했다.

17일 해당 세입자에 따르면 천안의 A임대관리업체는 성정·두정동 일대 오피스텔을 위탁 관리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계약과 관리를 맡아 왔다.

월세를 받기 위해 오피스텔을 사들인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1년에 한 달 치 월세만 관리비로 내면 세입자를 임대관리업체가 대신 구해 월세를 받아주는 방식이었다.

이 업체가 관리하는 오피스텔은 천안에서만 50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집주인들과는 월세로, 세입자들과는 전세로 각각 계약한 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다른 곳에 사용해 5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1천만원에 매달 80만 원씩 주겠다고 계약하고는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계약한 뒤 8천만원을 받아 남은 돈 7천만원은 다른 곳에 쓴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업체는 올해 들어 계약 기간이 만료돼 세입자에게 내줘야 할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측은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제때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기는 아니다"라며 "6월 말까지 자산을 매각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관할 경찰서에 이 업체의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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