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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송고시간2019-04-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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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차병원 의료진
영장심사 마친 차병원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2016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의사 2명이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임신 7개월 차에 1.13㎏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든 의사(레지던트)가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시신은 부검 없이 그대로 화장됐다.

그러나 병원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췄다.

병원 측은 당시 아기에게 호흡곤란증후군, 혈관 내 응고 장애 등 여러 질병이 복합돼 있었다며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은폐의혹'…분만 중 신생아 떨어뜨려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X1jcnSUUfYY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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