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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논란' 하용부, 인간문화재 자격 박탈 예고

송고시간2019-04-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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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부 보유자
하용부 보유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계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바람이 거세던 지난해 2월 성 추문에 휩싸였던 하용부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19일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를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하 보유자가 성추행·성폭행 논란의 당사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 제명 처분을 받았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보유자 인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해제, 보유자 인정·해제와 관련된 사안은 대부분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한 뒤 결과를 예고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는데, 예고 내용이 바뀐 사례는 많지 않다.

하 씨는 미투 당사자로 지목된 직후 보유자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내비치기도 했으나, 실제로 인정 해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에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통문화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또 전수 교육이나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하지 않은 경우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를 매년 1회 이상 안 하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해제할 수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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