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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시장 동생 수사한 울산 경찰관 구속…"혐의 소명"

송고시간2019-04-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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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지방선거용 경찰 표적수사' 논란 커질 듯

지난 9일 오전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날 울산지검은 현직 경찰관 A씨가 과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하면서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고소된 것과 관련해 A씨가 현재 근무하는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9일 오전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날 울산지검은 현직 경찰관 A씨가 과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하면서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고소된 것과 관련해 A씨가 현재 근무하는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경찰관 A(49)씨가 과거 해당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울산지법 안복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사안의 성격, 피의자 지위와 관련자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7일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A씨에 대해 강요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 혐의 내용이나 수사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달 9일 A씨가 근무하는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어 지난 11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과거 A씨와 근무했던 경찰관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을 대상으로 진행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두고 불거진 '기획·표적수사' 논란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마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정치권과 경찰 안팎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울산경찰청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 전 시장 동생 B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인 C씨가 "2015년 3월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A씨가 찾아와 B씨와 건설업자 간 작성된 30억원짜리 용역계약서를 내밀면서 '일이 업자 쪽에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시장 동생이 힘들어지고 당연히 시장 비서실장인 당신 동생도 힘들어진다'고 했다"면서 "A씨는 한 차례 더 찾아와 '일이 잘 해결돼야 동생도 좋으니 동생에게 잘 말해달라'고 협박과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당시 A씨는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나를 찾아온 것"이라면서 "업자 청탁으로 협박이나 일삼던 경찰관이 도리어 같은 사건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A씨를 검찰에 고소했었다.

울산지검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B씨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최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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