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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미만 월10만원·소득하위 20% 노인 월30만원…25일 지급

송고시간2019-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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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에게도 아동수당 지급

내년에는 소득하위 40% 노인도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 시작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 시작

지난 1월 15일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포함해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오는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각각 받는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에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20%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수령한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 지급해왔다. 하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는다. 보편복지의 첫 사례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한 아동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했기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꺼번에 받는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4개월 치를 함께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확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을 할 때는 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 이번 주 25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4만명이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

그렇지만 소득 하위 20% 노인이 모두 월 30만원을 받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소득 하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3천750원을 받는다.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25일부터 우선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고, 2018년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원을 주고 있다.

기초연금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 문의는 국민연금 공단콜센터(☎ 1355)로 하면 된다.

소득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
소득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일부 노인은 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최대 5만원이 깎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위해 줄지어 서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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