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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옷장털이범 잡고보니 렌터카 회사서 780만원 횡령

송고시간2019-04-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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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대중목욕탕 절도 (PG)
찜질방·대중목욕탕 절도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목욕탕 옷장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박모(3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3월 11일 오후 4시 30분 사하구 한 목욕탕 2층 탈의실에서 정모(42)씨 옷장을 열고 지갑에서 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박씨가 2년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구속돼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부산 사하구 한 렌터카 업체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다 회사 공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780만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목욕탕 옷장 절도 혐의는 부인하고 렌터카 업체 횡령 혐의는 시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집에서는 피해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옷장 열쇠와 같은 모양 열쇠 2개가 발견됐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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