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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군용기접근시 화기레이더 작동 방침 日에 통보한적 없다"

송고시간2019-04-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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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측과 또 '진실공방' 양상…軍 "초계기 위협비행 후 대응매뉴얼 보완"

한일 초계기 위협비행·레이더 갈등(CG)
한일 초계기 위협비행·레이더 갈등(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일본 군용기가 함정의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할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노재천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이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도 같은 질문에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출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런 내용의 레이더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의 (초계기 위협대응) 매뉴얼을 일본 측에 통보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과 레이더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일 양측은 관련 사항에 대해 계속 '진실공방'을 펼쳐왔다. 이번에도 군의 대응 매뉴얼을 일본에 통보했는지를 놓고 상반된 입장 표명이 이뤄진 것이다.

한편 군은 작년 12월 20일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했는지를 놓고 일본이 허위 주장을 계속 펼치며 초계기를 한국 함정 상공 150m로 초근접 비행시키자 군의 대응 매뉴얼을 보완했다.

합참 관계자는 "작년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이후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매뉴얼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군의 대응 매뉴얼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 초계기가 한국 함정과 일정 거리 안으로 진입하면 경고통신을 강화하거나 함정에 탑재된 대잠수함 탐색용 링스 헬기를 기동하는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통신 문구도 지금보다 강한 표현으로 바꿨다. 또한 군 당국은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때 주변에서 작전 중인 한국군 초계기가 있으면 긴급히 출동시키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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