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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운하 수사 본격화하나…김기현 전 시장 관련 사건 피소

송고시간2019-04-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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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장 동생 수사 경찰관 최근 구속되자 황 청장 겨눈 듯

한국당은 1년 전 황 청장 고발…수사 촉구에 울산지검 "계속 수사중"

기자회견 하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기자회견 하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대전경찰청 제공]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검이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경찰관을 최근 구속함에 따라, 당시 울산경찰 수사를 총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3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올해 들어서는 김 전 시장 비서실장과 한국당이 피의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황 청장을 고소·고발했다.

최근 한국당을 중심으로 수사 촉구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기는 했지만, 울산지검 공안부는 황 청장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최초 고발 이후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다만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한국당 측에서는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검찰은 "신중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이다"라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김 전 시장 동생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비위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이제 황 청장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A(49)씨에 대해 강요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19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혐의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지만, A씨는 2015년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찾아가 "시장 동생이 참여한 사업이 잘되도록 도와달라"고 협박하거나 수사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가운데)이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자신의 동생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 책임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의 권력형 공작 수사 게이트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가운데)이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자신의 동생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 책임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의 권력형 공작 수사 게이트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런데 이런 전력이 의심되는 A씨가 지난 2017년 돌연 김 전 시장 동생 수사를 담당하게 됐고, 이런 인사 조처에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거센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울산경찰청 112상황실 소속이었던 A씨는 2017년 10월 '업무지원' 형태로 지능범죄수사대로 발령받아 김 전 시장 동생 수사를 맡았다.

이후 A씨가 과거 김 전 시장 비서실장 형에게 협박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자,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3월 A씨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다.

자유한국당은 "건설업자의 청탁으로 협박이나 일삼던 경찰관에게 수사를 맡겼다"며 황 청장 책임론을 제기했고, 황 청장은 "A씨가 관련 내용을 잘 알아 적임자로 판단했을 뿐, 과거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비위 혐의 수사와 황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건을 별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두 사건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을 두고 '제기된 여러 혐의 중에서도 지난해 울산경찰의 수사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 청장이 평소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경 이슈에 날을 세우면서 검찰을 비판해 온 '검찰 저격수'로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울산지검의 수사는 더 주목받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22일 "황 청장 수사는 A씨 구속과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하던 것"이라면서 "지난해 고발에 이어 올해 2건이 추가됨에 따라 총 3건의 고소·고발을 취합해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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