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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폭언·갑질' 김도현 베트남대사 징계 요청

송고시간2019-04-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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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촬영 민영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외교부가 직원에게 폭언·갑질을 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된 주(駐)베트남 김도현 대사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8∼22일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김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달 초 인사혁신처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게 됐으며,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숙소 등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무원인 김 대사의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중징계가 나오면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가 나오면 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받는다.

김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주·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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