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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대학교수 제자 신체 접촉' 관련 정정보도

송고시간2019-04-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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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2018년 4월 18일 「"교수가 안마 핑계로 신체접촉"…전남 모 대학본부 진상조사」 제하의 기사에서 체육 실습시간을 마친 전남 모 대학 A 교수가 피로를 풀자며 사제 간 안마를 하면서 신체접촉을 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 무안 경찰서 조사 결과, 해당 교수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지난 2018년 5월 10일 내사 종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서울중앙지법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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