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 용변 보는 여성 촬영한 40대 '징역 10개월'
송고시간2019-04-23 15:08
허광무기자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공중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20일께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울산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주점 등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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