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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후배 코치 성추행한 50대 징역 6개월

송고시간2019-04-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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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추행 사건 (PG)
체육계 성추행 사건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운동부 코치로 일하면서 후배 코치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한 A씨는 후배 여코치를 껴안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수법으로 2016∼2017년 총 4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창 시절 피고인의 제자이기도 했던 후배 코치가 반복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스포츠계 내부 알력으로 모함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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