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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vs 방화…속초 헬스클럽 화재 항소심도 "보험금 노린 방화"

송고시간2019-04-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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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항소 기각"…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
방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실화냐 방화냐'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인 속초의 한 헬스클럽 화재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보험금을 노린 방화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64)씨가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화냐 방화냐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 이 사건 화재는 2017년 2월 중순 오전 0시 54분께 속초의 5층 건물 중 2층에서 발생했다.

A씨는 건물 소유주인 B씨로부터 2층을 임차해 헬스클럽으로 운영 중이었다.

당시 불은 헬스클럽 사무실의 나무 재질 책상 앞 바닥에 놓인 철재통 안에 있던 연탄재 열에 의해 주변 가연물로 옮겨붙어 천장으로 번졌다.

이 불로 5층 건물 중 A씨가 임차한 280여㎡ 규모의 2층 사무실과 헬스클럽 내부가 소실됐다.

A씨는 실화를 주장했지만, 이 사건 수사기관은 화재 발생 한 달 전인 그해 1월 중순께 A씨가 헬스클럽 건물과 시설, 집기 비품 등 총 3억3천만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에 주목했다.

범행 동기는 헬스클럽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화재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수법은 연탄난로의 연탄재를 교체하면서 화기가 남아 있는 연탄재 2장을 양철로 된 운반통에 담은 뒤 난로 옆 책장 앞쪽 바닥에 놓아두고, 그 위에 운동화를 올려놓거나 운반통을 옆으로 눕혀 연탄재의 열기가 운동화에 접촉하도록 해 착화시킨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건물 화재 (일러스트)
건물 화재 (일러스트)

편집 김민준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수사기관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와 소방당국의 화재현장조사서, A씨가 건물에서 나온 뒤 1∼2분이 지나 2층에서 나온 연기가 3층 복도로 유입되는 등 화재 발생 전후 A씨의 행적, 범행 동기 등을 토대로 A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연탄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실화이지,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화의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돈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는 충분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건물에서 나온 후 1∼2분 안에 연기가 3층으로 퍼진 상황은 A씨가 헬스클럽에 있을 때부터 화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헬스클럽의 조명을 끈 뒤 28분간 머물다가 퇴근한 점, 퇴근 후 행적에 관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이와 어긋나는 변명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헬스클럽 인수 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보험사에 피해액을 부풀린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리 미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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