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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상자에 물 넣어 중량 불린 수협 조합장 등 적발

송고시간2019-04-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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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구 기자
한종구기자

경찰, 수협 관계자 4명 사기 혐의 적용해 송치

꽃게
꽃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천=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수협 관계자들이 꽃게 판매과정에서 상자에 물을 넣어 중량을 부풀린 혐의로 입건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한 수협 조합장 등 수협 관계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어민 A씨는 수협이 조직적으로 꽃게 중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수협이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꽃게를 개별 포장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자에 일정량의 꽃게를 담은 뒤 나머지는 물로 채워 중량을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앞서 제보를 받은 수협 감사팀이 10㎏짜리 냉동 꽃게 한 상자를 5시간가량 녹인 뒤 무게를 측정했더니 9.6㎏이었다.

나머지 400g가량을 물로 채웠다는 설명이다.

이 수협에서는 지난해 꽃게 7천151㎏을 매입했지만, 판매량은 이보다 많은 7천681㎏이었다.

매입량과 판매량의 차이 530㎏ 가운데 상당수가 물이라는 설명이다.

꽃게 1㎏에 3만4천∼4만원에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손질 및 보관 과정에서 나오는 이른바 '로스(Loss) 분'을 최대한 살려 중량이 다소 늘어났고, 급랭을 위해 불가피하게 물을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합장 등 수협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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