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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불참 속 형사재판 진행될까…불출석허가 신청

송고시간2019-04-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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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일지1 (CG)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일지1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4일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와 광주지법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23일 재판부에 피고인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일지2 (CG)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일지2 (CG)

[연합뉴스TV 제공]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 있다.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허가할 때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재판부에 불출석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며 일부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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