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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원자력규제위, 테러 대책시설 못 갖추면 원전 운전 정지

송고시간2019-04-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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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새 원전 규제 기준에 의무화돼 있는 '테러대책시설'을 기한 내에 못 갖추면 해당 시설을 완공할 때까지 원전 운전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오전 정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사고 상흔 보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상흔 보이는 후쿠시마 원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테러대책시설이란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규제위가 이전보다 강화된 새 규제기준을 정하면서 설치를 의무화했다.

재가동에 필요한 원전 공사계획을 허가받은 뒤 5년 이내에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 등에 대비해 원자로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중앙제어실 대체기능을 갖춘 시설을 만들고 원자로 압력과 온도를 내리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시설과 기능을 원자로마다 보유해야 한다.

원자로 등 규제법에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전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 내에서 심의에 합격해 재가동된 5개 원전 9기의 경우 모두 테러대책시설이 완공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기한을 넘길 경우 운전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새 규제기준 시행 후 일본에서 가장 먼저 재가동된 규슈전력의 센다이(川內) 1호기는 내년 3월까지가 그 기한이지만 테러대책시설 완공 시기는 이보다 1년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사이(關西), 시코쿠(四國)전력 등은 시설 설치에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각각 기한보다 1~2년 반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원전 운영사들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원전규제위 측은 이날 "기준 부적합 상태의 원자력시설 운영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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