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판매 0.5% 증가에도 매출액은 0.9% 감소…"RV 판매 부진 때문"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기아자동차[000270]가 통상임금 소송 합의로 충당금을 환입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천9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4%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기존에 쌓아 둔 1조원 규모의 충당부채 가운데 일부가 영업외수익으로 환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상이익도 9천44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3.9% 급증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6천491억원으로 50.3% 증가했다.
다만 1분기 매출액은 12조4천44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0.9% 감소했다.
이는 1분기 글로벌 도매판매가 0.5% 증가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차 중심으로 판매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국내 등 일부 지역 판매 감소와 레저용 차량(RV) 주력 모델 노후화에 따라 매출액은 소폭 줄었지만, 판매단가 상승과 북미 수익성 개선, 통상임금 소송 충당금 환입 등에 따른 매출원가 감소로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justdus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4/25 10: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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