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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으면 몸 아파"…안인득, 주치의 바뀌자 치료 중단(종합)

송고시간2019-04-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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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망상'에 의한 계획범죄 결론…"보이는 대로 흉기 휘둘렀다" 진술

안인득, 스스로 멀쩡하다 생각…구체적 정신감정 검찰서 맡기로

방화·살인혐의로 구속된 안인득
방화·살인혐의로 구속된 안인득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image@yna.co.kr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경남 진주 '무차별 칼부림' 사건은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라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은 2016년 7월 마지막 치료 뒤 주치의가 바뀌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또 안씨에 대한 구체적 정신감정은 시일이 오래 걸려 검찰 단계에서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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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AVKm2Hles8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상자 21명을 낸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의 사건 당시와 이전 동선을 분석했을 때 계획범죄로 판단된다고 25일 밝혔다.

안씨가 사건 1개월 전 진주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미리 구매하고 사건 당일 근처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점 등을 미루어보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범행 당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소지한 채 밖으로 나와 12분 동안 1∼4층까지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들의 목 등 급소를 노린 점도 사전 계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서 나오는 안인득
경찰서 나오는 안인득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image@yna.co.kr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안씨는 "눈에 보이는 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부인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안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뒤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되며 잔혹한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프로파일러는 분석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폐쇄회로(CC)TV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하지 않았다",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며 피해망상적 답변을 늘어놨다.

일부 진술에서 횡설수설하지만, 외부에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위해 세력이 있다는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사고하며 답변해 이와 같은 망상을 토대로 '계획적 범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개 숙인 안인득
고개 숙인 안인득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image@yna.co.kr

범행으로 인한 사상자도 연기흡입으로 치료받은 주민 한 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최종 사상자는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10명 등 총 21명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소재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뒤 33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

2016년 7월 치료를 마지막으로 주치의가 바뀌자 안씨는 임의로 치료를 중단했다고 밝혀졌다.

안씨는 치료 중단 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안씨는 "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약을 먹으면 몸이 아파서 치료를 중단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은 보호자가 있으며 계속 치료를 이어갈 수 있으나 당시 안씨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들은 새로 온 의사에게 마음을 열기 꺼려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진주 아파트 참사 희생자 합동 영결식
진주 아파트 참사 희생자 합동 영결식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3일 오전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참사 희생자 4명의 합동 영결식에서 조규일 시장 등이 헌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석 진주경찰서장, 김창룡 경남경찰청장,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박대출 의원(진주 갑), 조규일 시장. 2019.4.23 image@yna.co.kr

또 대부분의 관리되지 않은 정신질환자와 마찬가지로 안씨는 자신이 멀쩡하며 정신적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인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며 피해망상의 정도가 심한 점을 미뤄봤을 때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성 여부 등 기초적 사실 단계를 밝히는 데 집중했으며 구체적 정신감정은 시간이 오래 걸려 검찰이 맡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한 감식 결과를 받으면 이와 관련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초동대처 등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진상규명을 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새벽 안씨는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안 씨의 실명,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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