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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횡령' 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종합2보)

송고시간2019-04-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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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증거 인멸 우려"…안락사 도운 수의사 등 2명도 입건

경찰 출석한 케어 박소연 대표
경찰 출석한 케어 박소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시킨 동물의 개체 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다.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동물권 단체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박 대표를 3차례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가 안락사를 지시 혹은 시행한 동물이 총 201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 대표는 케어의 후원금 중 3천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등으로 모금한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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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박 대표에게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케어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물품을 제외한 채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약 67억원 정도인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동물 구호 활동에 썼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후원금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정황도 포착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대표는 단체 혹은 법인 명의로 보호소 부지를 살 수 없어 개인 명의로 했고, 이러한 취지로 공증을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케어에서 일한 A 전 국장과 수의사 B씨 등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B씨는 안락사 과정에 쓰이는 약물류를 관리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앞서 케어의 내부 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대표는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 회원들을 기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결단코 말씀드린다"며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도 부인했다.

한편, 박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온라인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고소했다. 그간 박 대표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은 4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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