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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폰 왜 안받아"…70살 경비원 폭행한 60대 입주민 실형

송고시간2019-04-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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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폭행 등 갑질을 해 온 60대 입주민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사는 오산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A(70) 씨가 자신의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50만원 상당의 인터폰을 내리쳐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씨는 경비실에 의자가 있으면 경비원들이 발을 올려놓고 쉰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거나,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데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선풍기를 집어 던져 부순 혐의도 받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 상해 등을 가해 처벌받은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곽 판사는 박 씨가 동대표인 다른 입주민의 집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혐의(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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