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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시장, 여순사건 조례 재의 요구 철회 적절성 논란

송고시간2019-04-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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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석 시의회 의장 "조례 개정 전제로 철회하는 것, 의회 기능 모르고 한 행태" 지적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이 여순사건 관련 조례 가운데 '위령' 문구를 문제 삼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가 조례 개정을 전제로 철회한 데 대해 서완석 시의회 의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 의장은 "권 시장이 의회의 기능과 절차를 모르고 한 행태"라고 지적해 행정의 난맥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위해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위해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19일 오전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거행된 여순사건 70주기 합동 추념식에서 안보단체 회원들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헌화를 하고 있다. 2018.10.19 minu21@yna.co.kr

서 의장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권 시장이 '차기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명칭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시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자 한다'고 발표한 내용 중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한 것은 시의회와 협의가 이뤄진 된 바도 없고 합의할 사항도 아니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조례 개정을 전제로 재의 요구를 철회하기로 한 주장은 의회의 기능과 절차를 모르고 한 행태"라며 "굳이 제3의 명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재의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하며, 판단 착오로 재의 요구를 한 것이라면 자진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례를 시행하면서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명분과 절차를 갖춘 개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접수하면 된다"며 "여수시장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를 통해 심의를 거쳐 개정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수시는 지난달 27일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가운데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의 '위령' 문구가 논란이 되자 재심의를 해달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여수시기독교단체총연합회도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위령'이라는 용어는 신앙의 도리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미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권 시장은 기독교단체 등이 반발하자 지난 22일 황순경 여순사건 유족회장과 함께 서 의장을 만나 "제3의 명칭으로 조례 개정하는 데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장은 "의장 혼자 동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거절했으나 황 회장은 23일 "조례 개정을 전제로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권 시장은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화합의 의미로 재의 요구를 철회한다고 했지만,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미숙함을 드러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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