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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키코, 분쟁조정위 상정…상반기중 결론 낼 것"

송고시간2019-04-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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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성서호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상반기 안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보상에 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합정동에서 진행된 'KB소호 멘토링스쿨' 1기 입학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앞서 키코(KIKO)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에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키코 불완전판매 논란은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금감원은 다만 당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회사를 중심으로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 이후 키코 사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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