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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이웃 흉기로 위협 50대 남성 구속영장

송고시간2019-04-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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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
서울 구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소음이 심하다며 이웃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50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께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옆집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가 열어준 현관문 틈으로 흉기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이웃집 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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