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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北, 웜비어 석방 조건으로 병원비 200만불 청구…美 서명"(종합2보)

송고시간2019-04-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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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시로 서명"…조셉윤 "확인불가…무엇이든 하라 지시받아"

CNN, 소식통 인용해 "돈 지급 안했다"

(평양 AP=연합뉴스) 2017년 6월 13일 석방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 억류 당시인 2016년 3월 16일 평양 소재 최고 법원에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
bulls@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임주영 특파원 = 북한이 지난 2017년 혼수상태였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당시 그 조건으로 병원 치료비 명목의 200만 달러(한화 약 23억원)의 청구서를 미국 측에 제시했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동안 인질 석방 때마다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이에 따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몸값 지불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웜비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미 당국자가 돈을 지불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이러한 청구서를 발행했다고 WP는 베이징발로 전했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던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평양에 머물던 호텔에서 정치선전 현수막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징역과 함께 중노동에 처하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13일 석방돼 귀향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당시 미국 측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병원비 지급 합의서에 서명을 해줬다고 WP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조셉 윤 당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측의 청구서 요구를 전달했고,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이 청구서는 재무부로 보내졌으며 2017년 말까지는 미지급 상태였다고 관계자들이 WP에 전했다.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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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3Hf-EGCqx0

이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해 미국과의 긴장 완화책을 찾기 시작할 때는 물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후 세 명의 미국인 석방문제를 협의할 때도 돈 지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이 지불 문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고 예상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 외무성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한 뒤 "그들이 윤 전 특별대표에게 청구서를 넘겨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반응을 거부했다.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WP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인질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정부 들어 인질 협상이 성공적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이와 관련, 윤 전 특별대표는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그는 그저 호기심 많은 평범한 관광객일 뿐이었다"고 웜비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적 교류와 협상"에 관한 것이라며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웜비어 석방과 관련해 자신이 받은 명령은 '오토를 되찾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하라'는 것이었다면서 "당시 틸러슨 국무장관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면서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억류 미국인 송환을 위한 청구서 지불 서약이 드문 사례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전에 몇몇 석방 사례에서 일부 돈이 건네졌다고 알고 있다면서 "이는 병원비에 근거해 정당화됐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월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수차례에 걸쳐 강조하며 오바마 행정부 등 전임 정권들과 차별화에 나선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가 터키에 장기 구금됐다 풀려났을 당시에도 "우리는 적어도 더는 이 나라에서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인지로 삼은 억류 미국인에게 막대한 병원비를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WP는 전했다.

북한에 2년간 억류됐던 선교사 케네스 배 씨는 당뇨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비로 하루 600 유로를 청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그의 첫 입원비는 10만1천 유로(약 12만 달러)에 달했다.

그는 2012년 11월 북한에 입국했다가 '반공화국 적대행위'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북한은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당시 미 국가정보국장의 방북을 계기로 그를 석방했다.

배씨의 진료비는 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지만 그는 비용 지불 없이 석방됐다고 WP는 전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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