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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집행유예 2년

송고시간2019-04-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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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 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 부장판사는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 기사가 나게 할 의도로 언론인에게 정보를 흘린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 부장판사는 김 전 후보와 짜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전 언론인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A씨로부터 기사를 받아 그대로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후보와 A씨, B씨는 상대 후보인 송기섭 후보(현 군수)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로 공모하고 C씨에게 거짓 정보를 줘 지난해 6월께 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보도는 2016년 치러진 진천군수 재선거에서 송 후보 측 관계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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