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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장선거 개입' 전북대 전·현직 교수 2명 기소

송고시간2019-04-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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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기자
김동철기자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은 26일 대학총장 선거에 개입해 당시 총장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전북대 교수 정모(63)씨와 전 교수 김모(73)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총장 후보자 등 교수 3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탐문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해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대 총장선거 적폐 대책 위원회 기자회견
전북대 총장선거 적폐 대책 위원회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교수의 발언은 이 총장을 겨냥한 경찰 내사설로 발전해 대학 게시판과 교수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했다.

총장선거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이런 의혹을 쟁점화했다.

재선에 도전한 이 총장은 선거에서 패했다.

검찰은 "정씨와 이씨가 공모해 이 총장을 낙선시키려고 비리가 있는 것처럼 경찰에 제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정씨 등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서 증거인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피의자의 사건 당시 휴대전화 기록이 복원되지 않는 등 디가우징(자기장 이용한 데이터 삭제)이 의심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씨 등은 "경찰에게 (내용을) 말한 사실이 있으나 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성한 교수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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